정부, '유동정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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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0-01-26 01:49 조회4,7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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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일부 공무원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특정현안에 우선투입하는 '유동정원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고 유동정원제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섰고,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등의 5개 부처도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실·국 정원의 5%(부처 전체 86명)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한 뒤, 이들을 DDos대응 정보보안체계 강화, 지역희망일자리 추진,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에 재배치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들어 유동정원제를 전부처로 확대하고, 적극 시행하지 않는 부처는신규증원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원자력, 물관리, IT 정책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업무분담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입 11년째를 맞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처 총액인건비 운영을 통해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의 필요시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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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고 유동정원제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섰고,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등의 5개 부처도 시범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실·국 정원의 5%(부처 전체 86명)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한 뒤, 이들을 DDos대응 정보보안체계 강화, 지역희망일자리 추진,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에 재배치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들어 유동정원제를 전부처로 확대하고, 적극 시행하지 않는 부처는신규증원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원자력, 물관리, IT 정책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업무분담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입 11년째를 맞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처 총액인건비 운영을 통해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의 필요시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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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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