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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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0-01-26 01:47 조회4,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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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5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직사회부터 먼저 주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제안 채택 시행자 등에 한해 특별승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까지 확대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제주도 총정원의 1%인 40명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승급자는 분기별로 선정하며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 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무원부터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다자녀 출산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와는 별도로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희망부서 우선반영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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