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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녀학비수당 중복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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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1-25 09:28 조회3,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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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바뀌는 공무원 보수명세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수당 종류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돼 공무원도 새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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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0년도 권역별 보수설명회’를 통해 올해 공무원의 ‘봉급 명세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다.

올해 공무원보수 제도 중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수당이다. 올해부터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 가정이 같은 수당을 중복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까지 총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 개편됐다. ‘항로표지관리수당’과 ‘국제심판수당’ 등 4종의 수당이 폐지됐다.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과 같은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으로 개편되는 등 간소화됐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은 오는 3월부터 ‘사전승인제’로 변경된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수당혜택을 박탈당하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초과근무수당을 준 공무원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정부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려던 계획은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연기됐다.

군인이나 검찰 공무원, 기능직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수당 체계도 약간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군무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게 되며, 장교로 근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장교 복무기간까지 합산해 장려수당을 받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인접 해역인 서해 4개 섬(볼음도·주문도·검도·말도)에 근무하는 군인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5000~1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군인 근속가봉(한 직급의 최고 호봉을 받고 있을 경우 직급 승진 없이 규정된 호봉 이상 보수를 주는 제도)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한이 폐지됐다.

기술직군 기능직공무원(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은 기술정보수당을 받게 되며, 검찰청 범죄수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3만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마약수사직도 수당을 받는다. 사회복지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기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신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직무는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축소됐다.

보수 제도도 일부 개편됐다. 연봉제인 고위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 책정범위가 상향조정됐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 5000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기존 120%(5822만 9000원)에서 140%(6793만 5000원)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 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된다.

파견근무 공무원은 원소속기관이 성과평가를 실시해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일부 기관이 파견 공무원은 ‘자기 집 식구’가 아니라고 여기고, 종종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열차를 이용할 때 일정비율 할인을 받는데, 올해는 약간 변동이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이든 역 창구든 표 구매 시 30%(토·일·공휴일은 10%) 할인을 받았지만, 올해는 역 창구에서 구매하면 15%로 할인율(토·일·공휴일은 5%)이 줄어든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종전과 같이 30% 할인율이 유지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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