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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공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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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 작성일10-01-25 08:58 조회2,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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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개입한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검찰수사가 시 산하 다른 기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보 20일자 3면 보도>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시 5급 공무원 김모(54·구속) 씨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D 개발이 청주시로부터 수주한 사업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모두 넘겨줄 것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현재 D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합 중이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다.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가 앞서 적발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2월 청주지역 한 주민센터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CC(폐쇄회로)TV 녹화 구간을 허위로 늘리는 수법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D 개발 등 2개 업체가 51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무원 조모(45·7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용역을 담당한 C 업체가 219m 구간을 촬영했음에도 D 개발이 이전에 촬영한 CCTV 자료를 이용해 7㎞ 전 구간을 촬영한 것처럼 허위로 설계서를 변경한 뒤 계약금액을 당초 1억 6900만 원에서 1억 8000여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체 대표와의 부정관계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부당이득을 나눠 가졌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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