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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4대강 비방하면 IP추적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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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0-01-20 09:04 조회3,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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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단체 업무관계자 간담회 내용 논란


 



지난해 신설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가 공무원이 4대강 추진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비방발언을 하면 IP를 추적해 형사고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무원 단체업무관계자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의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노조 지부의 자유게시판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4대강 추진 등 정부시책·정책에 대한 비방발언과 불특정인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IP 추적을 통해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문영훈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자유게시판에 인사담당자·단체장 등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익명으로 올라와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개인의 정부정책 비방발언에 대한 대응은) 관계 법령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개인을 제외한 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의 내부 방침은 개인의 정책반대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정책에 자신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홈페이지를 관리할 시간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는 △해직자 활동 묵인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가입 제한대상 완화 △후원금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부당한 인사개입 등을 부당한 노사관행으로 규정하고, 이 사항에 대해 시·도·기초단체를 월별로 확인·평가한 뒤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Tip]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업무를 맡는 부서는 공무원노사협력관(노사협력담당관)·윤리복무관(공무원단체과)·지방행정국(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등이다. 윤리복무관 산하 공무원단체과와 지방행정국 산하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는 지난해 법원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의 통합 뒤 신설됐다.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주로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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