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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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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기계약 작성일13-09-16 04:21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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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도 무기계약직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국회사무처에서도 " 기간제, 인턴까지 명절상여금 지급 " 이라며 기사도 뜨네요.


 


 


 


어렵게 시험보고 들어온 정규직 공무원분들도 본봉의 60% 상여금을 받고


 


해마다 성과금도 받으시죠.


 


 


 


저희 무기계약직도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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