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지방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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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0-02-05 09:19 조회3,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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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인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의 순환근무 경험이 있는 4∼6급 지방 공무원들은 인사.보수상의 혜택의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키 위해 인사 교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 지자체별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 교류자에 대해선 근무 평정 때 ‘가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등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 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인사 교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6∼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키 위해 인사 교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 지자체별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 교류자에 대해선 근무 평정 때 ‘가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등의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 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인사 교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6∼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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