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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ㆍ공무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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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2-01 09:48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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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활동 제한 구체적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두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원ㆍ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청원 운동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정치활동 제한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두 노조가 조합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 또는 후원자가 되도록 권유해서는 안되며,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부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두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노조 연맹체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정부의 법령 등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 및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ㆍ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를 통해 두 노조의 활동을 살펴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31 15: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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