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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사 " 공익" 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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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폄 작성일09-06-22 09:27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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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우리는 공익근무요원과 다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익수의사'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바꾸기로 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명칭 개정을 위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최근 입법 예고했다. 법의 명칭도 함께 바뀐다.

   공익수의사는 군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지역 시.군.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다. 농식품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다.

   문제는 직함에 '공익'이 들어가다 보니 흔히 '공익'으로 약칭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오해받는 일이 많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협회와 공익수의사 등으로부터 개명 요청이 있었다"며 "혼선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직함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6년제 대학을 나온 수의사인데 농어업인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착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또 개업한 동물병원 의사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 가축방역 업무에 협조하는 '공수의'와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쯤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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