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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공정 인사' 44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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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5-25 09:15 조회2,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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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사 불공정 사례 등을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사신문고'를 개편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4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인사신문고 접수건수가 총 650건, 한달 평균 10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 접수 건수는 인사정책 개선 건의 25건, 인사 불공정 사례 신고 19건이다.

인사 불공정 신고 사례 중에는 지방청 근무자의 본청 전입이 불가능하도록 부당한 전보 기준을 마련했거나 특정직 공무원이 90%를 차지하는 기관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직을 부여하고 차별한 경우가 있었다.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도 인사교류를 안시킨 사례도 나왔다.

행안부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 같은 인사 불공정 사례를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종민 행안부 인사평가과장은 "인사신문고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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