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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왕국' 지자체 대해부] [3·끝] 감사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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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 작성일10-02-08 09:32 조회2,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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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놀이' 비리 局長을 市 감사실장에 '턱'

監査 간부도 '순환보직' 경력 안따지고 '아무나'

상급기관 관리·감독 허술 초보적 비리도 적발 못해


감사원은 작년 11월 충남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 7급 오모(39)씨를 예산 41억여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야곡면 야촌리 상수도 시설공사 대금을 평소 친분이 있던 상수도업체 대표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2억2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중 29억여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탕진했고, 9억5000여만원은 2007년부터 2008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했다.

오씨는 작년 11월 3일 2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잠적했다가 48일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오씨가 도피자금으로 쓰고 남은 2억200만원을 압수했다. 오씨는 허위로 예금청구서 등을 작성, 상급자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사건은 오씨가 작년 10월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시청 회계과로 자리를 옮긴 뒤 수도사업소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꼬리가 잡혔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시스템은 이런 단순하고 초보적인 기법의 비리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 상급기관인 논산시(市)는 2008년 3월 논산상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오씨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결재 서류상 입출금 내역을 맞춰놓고 은행 인출시 허위로 부풀린 금액을 빼내 횡령해 적발이 어려웠다"는 게 논산시 변명이다. 그 상급기관인 충남도(道)도 그해 논산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상수도사업소 같은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시(市)가 자체 감사하도록 하고 별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논산상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이다.

돈 다루는 업무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중복확인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기라도 했으면 이런 비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겠지만, 지자체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논산시의 한 감사 관계자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은행 입출금 내역 확인이 어려워 횡령 등 비리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 변명했다.

지자체들이 자체 비리를 찾아내야 할 감사 담당 간부나 직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없는 일반 직원까지 순환근무식으로 앉히는 관행도 문제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모 국장은 2002년부터 수년간 관내 조경업체에 관급공사 계약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하고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됐으며, 그 한 달 뒤 파면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조경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관급공사를 밀어줘 8억여원을 챙겼으며,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관내 업체에 월 2%의 높은 이자로 1억여원을 빌려주고 1억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도 했다. 그는 교통과장·회계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7년 초 이런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데도, 2007년 3월 공무원들 비리를 적발해내는 감사실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실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전 교통과장·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저지른 이권개입이나 업체 대리운영 같은 비리 관련 자료들을 감추기도 했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가 각종 이권을 챙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며 "그가 감사실장으로 발령났을 때 '감사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아무나 감사를 맡다 보니 정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긴다.

작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6급 공무원 최모(45)씨가 후배 공무원 4명과 술을 마시다 2명에게 "예의가 없다"며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용인시 감사실에 적발됐다. 최씨는 2003년부터 사건 즈음까지 업무시간을 이용해 시 내부 게시판에 시정 비판 내용의 글을 올린 직원이어서 감사실이 주목해오던 차였다. 감사실은 최씨에 대해 '품위 불량'과 '근무태만' 문제를 들어 도(道)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폭행 건(품위 불량)과 함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근무태만)까지 병합해 엮어 버린 것으로, 일종의 '괘씸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도는 이 중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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