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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비리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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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1-18 09:37 조회3,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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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청렴행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마포구는 금품수수, 이권·인사청탁, 예산낭비 없애기를 내용으로 하는 ‘3무(無) 운동’을 전개하며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퇴출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관구청 1곳에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 5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면직 뒤에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과 같은 투자출연기관과 마포문화원, 성산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 위탁시설로의 재취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되며 금품·향응 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 알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직원과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정원배 마포구 감사담당관은 “3무 운동이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생활 실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직 내부의 부조리 싹을 없애 올해도 주민들께 청렴하고 신뢰 받는 행정 구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행정팀’을 신설, 이달부터 운영한다. 기존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맡았던 청렴 업무를 강화하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던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이를 통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과정에서 철저한 원가 심사가 이뤄져 예산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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