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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 적용된다-안행부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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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8-28 03:17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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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대체휴일제 적용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연간 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연간 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다.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추석연휴는 5일이 된다. 추석인 9월8일 하루 전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마지막날인 9일 다음날인 10일이 공휴일이 된다.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날 전망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이를 준용해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정안은 공휴일별 상징성과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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