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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포커스] 중견공무원 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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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2-22 09:25 조회3,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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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때 3~52주 직무교육 고위정책과정 거쳐 전문가로


 


공무원은 왜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을까?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과 같은 국가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전문화된 조직임에 틀림없다. 전문 소방관들로 구성된 소방서, 경찰관 조직인 경찰서, 세무와 일반 민원을 다루는 세무소와 행정관서. 이런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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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환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장은 19일 “모든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직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춘 중견 공무원으로 성장해 간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한 해 평균 3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무원 2374명을 비롯해 7급 600명, 행정고시 300명 등이 임용됐다.

●연평균 3000여명 공무원 입문

이들은 임용과 동시에 적게는 3주에서 많게는 52주 동안의 직무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기초를 배우는 셈이다.

교육받는 곳은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다. 7·9급의 행정직 공무원은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직일 경우 수원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각각 4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임 사무관들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7주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행정직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들은 보다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정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은 법무연수원에서, 농업직은 농업연수원에서, 임업직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세무직은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각각 3주간의 합숙교육을 받는다.

●전문교육기관 경찰 52주 최장

경찰의 경우 신임 경위는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무려 52주간의 경찰전문 교육을 받고, 순경은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에서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신임 공무원들은 교육기간 동안 대부분 합숙하며 행정실무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춰 간다.

신임 5급 사무관(행정고시)은 27주간의 교육과정 중에 15명씩 조를 나눈 ‘민생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중소기업,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농축산업현장 등을 방문해 일손을 도우며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임 사무관들은 단순통계나 서류가 아닌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게 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답이 절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

신임 순경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직무교육과 함께 나무 한 그루씩을 꼭 심는다고 한다. 나무를 가꾸는 정성으로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섬기는 자세를 배우라는 뜻이다.

이처럼 최근의 공무원 교육은 정책현장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도 일선 현장의 담당자들이 말하는 필요 역량을 찾아내서 이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실시하며, 소외계층과 농어촌, 사고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고 체험함으로써 공직자의 소명을 되새기는 기회를 만든다.

●고위정책과정 연구과제 추가

사실상 전문가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은 5급 승진 때 받는 직무교육과 고위공무원 후보자 때 배우는 고위정책과정을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든, 중앙행정공무원이든 5급 사무관이 되면 4주 정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예산과 인사관리, 정책수행능력 평가와 리더십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일종의 전문가 과정인 셈이다.

고위정책과정은 국가 중요 행정을 다루는 고위직 후보들인 만큼 기본역량 함양과 문제해결 능력, 갈등조정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집중 교육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연구과제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국방대학원이나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정부 부처별로 연 1~4명 정도씩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물론 모든 교육은 자신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자기주도형 맞춤교육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머리로 하는 행정이 아닌 가슴과 발로 뛰는 행정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키워 국가에 봉사해야 하므로 교육은 권리이자 곧 의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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