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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상반기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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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뉴스 작성일10-02-19 09:29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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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회의 확정 … 공기업 단시간상용직 모델 발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유연근무제’가 도입·확산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할 단시간 상용직업상담원 업무나 LH공사에서 근무할 고령자 단시간근로가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등에서 앞선 모델을 발굴해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한다. 또 신규 고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근로가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하고, 경제인단체와 연계해 노사민정 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확산 유도 할 계획이다.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으로 조정한다.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 규제나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3.8%로 OECD 평균 66.5%보다 크게 낮다”며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개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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