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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때아닌 ‘명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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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0-31 01:36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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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사표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공직자들은 조직위상 저하를 이유로 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관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들어 18명이 사표를 냈다. 대부분이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의 사표가 잇따르는 이유는 ‘전관예우금지법’이 확대 시행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이직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금감원 직원 1550명 중에 217명(2급 이상)만 재산 등록 대상자이지만 30일부터는 1159명(4급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금감원 임직원의 14%에서 77%로 확대된다. 또 퇴직하기 직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종에는 퇴직 이후 2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10여명이 더 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축은행 사태에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인사권을 금융위원회가 가져가려 하는 등 조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제 역할을 못해 개혁대상으로 오른 마당에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도 최근 능력을 인정받던 고위공무원 A씨와 과장, 해외 주재관을 거친 비고시 출신 서기관 등이 잇따라 로펌행을 택했다. 관세청에서는 서기관 등 중간 간부 10여명이 공직을 떠났다. 관세청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7급부터 적용돼 후폭풍이 거세다.

퇴직자가 급증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무원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로펌 등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심했던 공직자들이 결심을 앞당겼다는 후문이다.

잇단 퇴직 러시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외청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수국장’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빠르면 40대 초반에 고공단으로 승진하는데 ‘출구’가 축소되면서 퇴직 후 진로찾기가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C국장은 “10년 넘게 국장을 하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대책없이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사쪽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서도 “힘없는 부처는 고위공무원의 인사 숨통이 막힐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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