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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 사이버 근무기강’ 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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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안뉴스 작성일10-03-04 09:39 조회3,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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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단체 명의 정부정책 반대, 복무위반 사례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사이버상에서 집단·연명 또는 단체명의로 정치적 반대, 불법·부당 선거개입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상반기 중 지도·점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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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내·외부 관리가 전무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의 모범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노조 본부 및 지부의 사이버상 위·부당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차 자율정비기간(’10.3.15~4.30)을 두어 공무원노조 본부·지부 홈페이지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부당 게시물에 대한 자체 자율정비 권고문을 시달하는 한편  시·군·구를 포함해 자치단체별 소속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병행해 사이버상 복무위반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상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에 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신설’ 등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단체지원과 관련한 행안부 주요정책, 지자체 공무원 노조운영의 모범사례 등 각종 정책홍보를 위한 인터넷 e-뉴스레터 발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안부는 자율정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5월부터는 행안부, 시도, 시군구 책임관과 공조해 ‘사이버 위·불법 행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단속반은 정부정책 반대·방해를 위한 정치적 게시물, 선거운동, 개인비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경찰청과 연계한 형사적 조치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홈페이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극히 심각할 경우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을 요청해 근무시간 중 일반공무원의 유해정보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전 시·도가 근무시간 중 유해사이트(증권, 만화 등)에 대한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는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 사이버상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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