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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지선 출마 공직자 4일 사직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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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3-04 09:37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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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나서는 경우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되지만 선거일전 90일 사직 규정은 동일하다.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동시에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고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탈·불법선거 예방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ks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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