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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지방정부…“월급 주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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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0-03-02 09:56 조회3,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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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지방재정 초토화
올 지방재정 6조4544억↓ 보육료 지원 등 타격
지방채로 메워…작년 채무 36%↑ 25조8725억
지방소비세 ‘언발에 오줌누기’…정부대책 실종
한겨레 bullet03.gif 김경욱 기자 btn_send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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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와 시의회 새 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직원 인건비도 주기 어렵다.”

기업 관계자의 말이 아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토로다.

부산 남구는 올해 초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구청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15년 만에 처음이다. 남구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108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27억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며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말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인건비뿐만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2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원 등도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역시 올해 직원 인건비 511억원 가운데 16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9월부터는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렵다. 대전 동구도 재원 부족으로 올 10월 이후 직원 인건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대전 중구 역시 11~12월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광주·대전의 몇몇 자치구를 비롯해 인천·대구의 일부 지역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나날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난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펴낸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을 보면, 올해 내국세·종부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액은 7조93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분은 1조4785억원뿐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 한 해 지방재정 감소분은 6조4544억원에 이른다. 16개 시도별로 따지면, 한 지방정부당 올 한 해 평균 4034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셈이다.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자체 재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도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자체 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가운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92%), 경기(75.9%), 인천(74.2%)을 제외하면 지방정부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50% 아래였다. 특히 전남은 19.4%로 20%도 안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해마다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처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불러왔고, 소득세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 조처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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