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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수령 신분확인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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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7-30 09:27 조회1,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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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거의 100년간 신원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인감제도가 5년 내에 사라지면 각급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른다.

당장 은행업무나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할 때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나 은행, 관공서 등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도 본인방문땐 인감 불필요

정부가 우선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인감증명 사무는 모두 125종에 달한다. 122종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폐지가 가능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3종은 내년 상반기 입법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연금상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으려 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민등록증과 본인 통장 사본만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재건축조합에 가입할 때, 신용보증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을 시켜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재산권과 관련한 사무는 당분간 인감증명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신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면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등만 가져가면 된다.

●2014년 인터넷으로 담보대출 가능

정부는 또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인감증명 사무를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미 상당수 보급이 진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동산 등기나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관공서가 자동으로 이를 확인하고 인감증명 없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감 폐지로 인한 효과는 연간 4500억원

정부는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4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감증명에 발급되는 시간비용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감도장 제작에도 5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인감전담 공무원 4000여명의 인건비는 1800억원에 달하며, 파생하는 간접비용도 200억원에 이른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로 실무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겠다.”며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 팸플릿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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