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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일·숙직비 하루 5만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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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뉴스 작성일13-07-31 09:47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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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하루 5만원으로 통일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비용도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간 행정경비 격차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차체간 격차가 커진 공무원 일·숙직비의 한도를 하루 5만원으로 책정하고 교육강사수당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행부는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비 예산편성기준을 200만원으로 통일하고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 지출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해 경상경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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