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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뿐 아니라 7급공무원도 지방대생 할당제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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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뉴스 작성일13-07-31 09:42 조회2,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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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교육분야 합의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
‘2년뒤 무기전환’ 기간제법보다 진전
고용 1년 되기전 계약해지 우려 여전



지방대 출신 우대
공무원·공공기관 채용때 우대 추진
일정비율 뽑으면 행·재정 지원 담겨



고교 무상교육 구체화
지역별·소득계층별 등 단계 실시
특목고·자사고 등은 대상서 제외


 


30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학교 비정규직 대책, 지방대 육성 방안 등은 구체화가 더 필요한 상태지만 일단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 학교 비정규직 대책 우선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핵심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부분이다.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보다도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다. 다만 고용 1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계약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이 고용 1년으로 단축되면 현재 근무중인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가 내년 2월 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2월 말 고용 2년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테고, 이외에 현재 근무중인 대다수 비정규직 직원들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선발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여전히 한계도 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한 기간제법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2년마다 새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오용돼 왔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고용과 계약해지를 2년마다 반복하던 것을 1년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행정력 낭비 부담이 좀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당·정·청 협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학교 비정규직의 직종들을 ‘상시 전일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교 비정규직들은 상시 전일 근무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방학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무 시간이 올라가 사실상 임금 인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예산을 고려해 해당 직원들의 근무일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상시 전일 근무자로 분류된 학교 비정규직들이 이름에 걸맞게 연중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연간 근무가 정착되면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가 자연스럽게 월급제로 전환되게 된다. 시간제 근무자에는 돌봄교사 등이 포함되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는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야당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지방대 출신 우대와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은 이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급 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목표제 비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경기·인천 포함) 출신 인재들을 선발해왔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31일 5급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선호 분야에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이 진학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수도권 대학까지도 해당 지역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4학년도부터는 이 전형을 실시하지 말도록 권고한 상태였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애초 취지에 맞게 지방대학들이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 지방대학들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방침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항목별로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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