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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교류자에게 '승진가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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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4-01 09:21 조회3,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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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정원 20% 범위 내 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4급∼6급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급∼6급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인사교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월 0.05점)을 줘,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수당도 지급되며, 해당 자치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고쳐 파견자의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류 직위 지정과 대상자 선발, 교류실시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초 3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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