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들·딸 사망때 조위금 4배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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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3-12 11:37 조회5,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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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118만~480만원 “정액제로 바꿔야” 목소리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조위금이 직급별로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있어 이를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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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 3000원이 지급돼 무려 4.1배의 격차를 보였다.
유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개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직위나 근속연수에 따라 조위금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위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직급 간의 현격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기준을 개정안처럼 변경할 경우 2011년 27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1984년 사망조위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급 공무원 사례는 수십년 간 공직에 근무한 50대 중반인데, 갓 임용된 9급 공무원과 비교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 주장처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장기간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은 오히려 사망조위금이 깎일 수 있어 반발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안 심사 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은 지난해 한 달 평균 227만 5119원(국가직 223만 7438원, 지방직 229만 3235원)을 보수로 수령했으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해 수령한 조위금은 평균 233만 6000원인 것으로 유 의원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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