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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공무원 시간외수당 개선을/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권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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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3-10 10:38 조회5,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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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기사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접근에 있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야 한다.

첫째, 탈법적인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일부임에도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고 있다. 둘째,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개념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파악하여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기보다는 엄격한 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나아가 현재 67시간인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잔업·휴일수당을 적용시켜야 한다. 대신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이들을 감독하지 않는 관리자는 철저하게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의 바람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권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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