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들·딸 사망때 조위금 4배나 차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무원 아들·딸 사망때 조위금 4배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3-12 11:37 조회4,475회 댓글0건

본문

가족상 118만~480만원 “정액제로 바꿔야” 목소리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조위금이 직급별로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있어 이를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SI_20100311182124_V.jpg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1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급 공무원에게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평균 480만 9000원의 조위금이 지급됐다.

반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 3000원이 지급돼 무려 4.1배의 격차를 보였다.

유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개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직위나 근속연수에 따라 조위금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위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직급 간의 현격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기준을 개정안처럼 변경할 경우 2011년 27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1984년 사망조위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주장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급 공무원 사례는 수십년 간 공직에 근무한 50대 중반인데, 갓 임용된 9급 공무원과 비교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 주장처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장기간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은 오히려 사망조위금이 깎일 수 있어 반발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안 심사 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은 지난해 한 달 평균 227만 5119원(국가직 223만 7438원, 지방직 229만 3235원)을 보수로 수령했으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해 수령한 조위금은 평균 233만 6000원인 것으로 유 의원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