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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준비로 과로사한 공무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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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작성일10-03-30 09:40 조회3,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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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과로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 강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고혈압악화되면서 뇌출혈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준비로 업무량이 폭증하던 기간에 쓰러졌고 며칠 뒤 숨졌습니다.

강 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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