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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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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10-03-23 09:22 조회3,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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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근무실적이 탁월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의원회의 의결 없이도 5년 내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또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며 이들과 계약시 근무실적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연장시 최장 6개월)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을 이유로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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