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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혜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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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일보 작성일11-10-07 09:51 조회2,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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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70%를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할당하자 ‘지나친 특혜’라며 일반 청약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2본부는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1,2단계 1362가구 중 70%인 953가구를 중앙행정기관 이전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1단계 아파트를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청약하고, 2단계 아파트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 9일간 청약한다.

이전공무원에 대한 청약순위는 1-4순위까지다. 1순위는 2012년 이전하는 공무원 중 무주택자, 2 순위는 내년 이전하는 공무원 가운데 주택이 있는 경우다. 3·4순위는 이전시기와

주택 유무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이전공무원은 1단계에서 떨어지더라도 2단계 아파트에 재청약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전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방침이 알려지자 그동안 첫마을 공공임대 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일반인들은 “이전공무원에 대한 우선 배려는 이해하지만 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인데 공무원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49㎡가 1950만원에 33만원, 3950만원에 19만7000원, 59㎡가 2100만원에 월 40만5000원 또는 4200만원에 26만5000원이다. 가장 큰 평형인 84㎡는 5350만원에 월 50만원 또는 9650만원에 월 29만3000원이다.

한편 일반분양은 11월3일 특별분양, 4일 1·2순위, 7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윤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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