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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초등생도 육아휴직” 서글픈 직장맘 -개정 공무원법 8세까지 적용… 사기업 6세로 제한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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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7-12 09:45 조회2,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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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이소영(38·여·가명)씨는 최근 둘째인 아들(5)을 키우겠다며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7)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딸이 수시로 눈을 찡긋거리는 ‘틱 장애’를 보이면서 아이들을 돌보던 가정부가 갑작스레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이씨는 현행법상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둘째인 아들을 핑계로 편법을 쓴 셈이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명진(36·여)씨는 평일 오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학부모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딸의 나이가 만 6세를 넘어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어서다. 김씨는 “(딸이) 단체 생활을 처음 경험하고 많은 규범을 배워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곁에서 챙겨 주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어머니회 등 학교 학부모 모임이 많은데 직종에 따라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초등학생(1~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휴직을 놓고 공무원과 일반기업의 직장인 간 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직원은 자녀의 나이가 6세를 넘으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1조 2항 4조)은 육아 휴직 기준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은 2년째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만 6세에서 8세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11일 “직장 여성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든 경력을 위해 휴직을 하지 않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에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고 있다. A대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행법과 상관없이 육아 휴직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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