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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연가 자제령…근무시간 이후 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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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10-04-01 09:29 조회3,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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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해 공무원 휴가ㆍ연가 자제령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을지연습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휴가ㆍ연가 자제 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들에게 휴가ㆍ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밤 백령도 인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됐기 때문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사고 원인이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만일 북한 측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기면 공무원 비상근무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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