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교류자에게 '승진가점' 준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무원 인사교류자에게 '승진가점' 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4-01 09:21 조회3,714회 댓글0건

본문

4~6급 정원 20% 범위 내 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4급∼6급 정원의 20% 범위 안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3개 인사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급∼6급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인사교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월 0.05점)을 줘, 조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수당도 지급되며, 해당 자치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고쳐 파견자의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류 직위 지정과 대상자 선발, 교류실시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초 3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