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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때 청렴 ·친절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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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3-31 09:31 조회2,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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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직원 승진심사 때 청렴도는 물론 민원 친절도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 검증 전담자를 별도로 두고, 인사기획관에게 직접 인사 불만 및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도 설치됐다.

●음주운전 등도 평가 항목으로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 인사시스템은 승진, 전보 등 주요 인사 때 개인의 직무능력, 경력뿐 아니라 과거 비위 여부 등 청렴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개인평가는 물론 부서의 청렴도도 인사에 반영하는 ‘병행시스템’이다.

민원친절도 역시 승진심사자료에 반영한다. 반복적인 불만 민원이 제기된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친절 공무원은 우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 및 승진심사 자료에는 인적사항과 주요실적, 보직 경로 등만 기재했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공식적 징계만 승진심사에 반영됐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비위나 음주운전 같은 비징계 사항도 개인·부서별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승진심사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인사기획관실 소속 인사기획팀장을 검증담당자로 지정해 감사관실, 성과고객담당관실로부터 자료 1차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추진기획단이 승진심사에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게 된다. 청렴추진기획단은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열 예정이다. 부패 발생 시 인사에 참고할 세부기준,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번주부터 인사기획관과 직접 연결되는 ‘인사소통 핫라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선 직원들이 직통전화(02-2100-3655)를 통해 인사불만 개선건의 및 비리에 대한 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된다. 인사비리 신고자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인사감찰관제도 역시 가동에 들어갔다. 인사감찰관은 국가기록원,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원거리 소속기관 직원들이 1일 감찰관으로 선발돼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희망자 또는 추천선발된 직원들이 하루 근무를 통해 인사개선과제 제안 및 건의사항 전달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들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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