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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출장 중 참변' 공무원, 순직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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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3-30 09:42 조회4,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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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와 협의 중…"공무 상 사망 처리에 무리 없을 것"


충남 태안으로 현장방문을 떠났다 교통사고로 숨진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에 대해 순직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번 사고로 숨진 직원 7명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직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의 특성상 위험이 큰 공무원들에게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직군 외에 산불진화에 동원됐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당사자는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받고 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유족연금이 나간다.




농식품부는 순직의 인정요건이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엄격하긴 하지만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공무 상 사망으로 인정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서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을 떠났다가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이번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따라 한계급씩 특별승진 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부 소속 공무원이 사망했을때 직원들의 본봉 2%를 부의금으로 전달하던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7명분으로 14%를 공제해 유족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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