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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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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안 작성일10-04-08 10:00 조회2,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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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안직군 수당을 삭감하려는 정부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5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공무원 보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직무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닌데 1975년부터 35년간 유지해온 보수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노조설립과 직원들의 보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다른 공안직군 공무원들과 달리 노조가입이 허용된 법원 직원들에게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공안직군 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삭감하기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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