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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청구후 3일이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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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4-13 09:50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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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신청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업무는 퇴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청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 재직기간 합산신청,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이다.

퇴직급여 청구시엔 퇴직자가 발령통지서 사본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퇴직급여청구서를 가지고 직접 공단에 신청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유족급여는 신청서와 사망관련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재직기간 합산 및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 땐 각각의 신청서 외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진단서와 담당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주요 연금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속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담당 공무원이 심사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퇴직금 청구 때 9일 정도 걸리던 지급기간이 3일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소속 기관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 청구는 예전처럼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해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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