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공무원, 오히려 승진”..신안군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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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04-15 09:43 조회5,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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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4∼5일 전남 신안군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전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소속 직원(지방행정 7급)을 같은 해 7월 29일 1계급 승진시킨 뒤 9월 17일 경징계(견책) 처분했다.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주민들과 주먹다짐을 벌여 공무원의 품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전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소속 직원(지방행정 7급)을 같은 해 7월 29일 1계급 승진시킨 뒤 9월 17일 경징계(견책) 처분했다.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주민들과 주먹다짐을 벌여 공무원의 품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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