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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없어도 된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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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 뉴스 작성일10-06-14 09:36 조회2,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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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무원들은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e-사람시스템'을 통해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사람시스템'은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6개 중앙행정기관의 26만 공무원이 활용 중이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공무원 개인의 연말정산가 간소화되고 종이형태의 각종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공무원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항목의 소득공제증거서류를 출력해 'e-사람시스템'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각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거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e-사람시스템'상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각종 서류도 전자파일로 대체돼 별로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공제대상 항목의 소득공제 증거서류는 현재와 같이 종이문서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

연말 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면 원천징수의무자(급여담당 공무원)는 업무 부담이 줄고 증빙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게되면서 종이 소비 감소 등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조윤명 정보화 실장은 "e-사람을 통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그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하는 급여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연간 약 13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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