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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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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0-04-15 09:47 조회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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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여성공무원들은 직장동료의 눈치를 덜 보고 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가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심리적 부담을 느껴야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하면 해당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여성공무원의 출산과 육아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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