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전문직위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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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06 09:31 조회3,3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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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제는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이나 외국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일정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인사 및 보수를 우대하는 제도다. 전보제한기간을 둬 장기근무를 유도해 본인은 능력개발을, 부처 차원에선 업무 전문성을 각각 꾀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이후 올 1월 현재 348개 직위에 전문관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16년째가 되도록 전문직위제는 일부 청 단위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직제한기간이 과장급 이상은 2년, 기타는 3년이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없었다. 현재 전보제한 기간을 채우는 전문직위는 절반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무경력에 따라 받는 승진 시 가점, 수당(월 3만~17만원)도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는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늘리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보임이 없는 자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직위는 없애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문직위는 기상청이 61명, 특허청 80명, 법무부가 53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은 전체 348개 직위 중 10여개에 불과하다. 부처 자율이긴 하지만 행안부도 아직 전문직위제로 지정 운영되는 자리가 없다. 또 부처 자율로 전보제한 기간을 두되 최소 2년 이상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당은 2년 이상 재직 시 100% 이상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성만 확보되면 어학 등 다른 분야의 자격요건은 다소 완화시켜 전문관 선발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 이외 일반 부처에서도 과장급 이상 전문가를 늘리자는 취지”라면서 “수당 인상으로 전문관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7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 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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