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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전문직위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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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06 09:31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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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정부 부처 ‘전문직위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책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 위주로 직위가 확대되고 수당도 100%까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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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43개 중앙행정기관 인사담당자 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전문직위제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과장급 중심으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이들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문직위제는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이나 외국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일정 경력·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인사 및 보수를 우대하는 제도다. 전보제한기간을 둬 장기근무를 유도해 본인은 능력개발을, 부처 차원에선 업무 전문성을 각각 꾀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이후 올 1월 현재 348개 직위에 전문관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16년째가 되도록 전문직위제는 일부 청 단위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직제한기간이 과장급 이상은 2년, 기타는 3년이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없었다. 현재 전보제한 기간을 채우는 전문직위는 절반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근무경력에 따라 받는 승진 시 가점, 수당(월 3만~17만원)도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는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늘리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보임이 없는 자리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직위는 없애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문직위는 기상청이 61명, 특허청 80명, 법무부가 53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은 전체 348개 직위 중 10여개에 불과하다. 부처 자율이긴 하지만 행안부도 아직 전문직위제로 지정 운영되는 자리가 없다. 또 부처 자율로 전보제한 기간을 두되 최소 2년 이상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당은 2년 이상 재직 시 100% 이상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성만 확보되면 어학 등 다른 분야의 자격요건은 다소 완화시켜 전문관 선발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 이외 일반 부처에서도 과장급 이상 전문가를 늘리자는 취지”라면서 “수당 인상으로 전문관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7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 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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