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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제도 개선 통해 민간 우수인재 공직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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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05-03 10:01 조회5,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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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가운데 업무성과 우수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장기간 임용이 보장된다. 또 정부 부처가 민간 헤드헌터를 활용해 개방형 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충원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재 지난 2000년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하거나 특채 때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5년까지 일하고 다시 응모해야 하지만 경력직으로 특채되면 장기간 근무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우수 민간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급·전문 인력 소개업체인 ‘서치펌(search firm)’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았을 때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해 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인재를 영입토록 하기 위해 공직 내부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의 15%)와 개방형 직위(20%)를 통합, 총 35% 내에서 개방ㆍ공모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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