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천안시 공무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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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4-30 09:33 조회3,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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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천안 시립공원묘지 연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천안시 공무원 A씨(51, 6급)와 B씨(34, 8급)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묘적부를 넘겨받아 유족을 상대로 장묘 영업에 악용한 장묘업체 관계자 C씨(50)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장묘업자 D씨(46)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천안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5∼7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천안 시립공원묘지 연고자 6천449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묘적부를 2차례에 걸쳐 장묘업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C씨와 달아난 D씨 등은 관련 공무원에게 넘겨받은 묘적부를 악용해 유족에게 접근, 이장(移葬) 영업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묘적부를 넘겨받아 유족을 상대로 장묘 영업에 악용한 장묘업체 관계자 C씨(50)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장묘업자 D씨(46)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천안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5∼7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천안 시립공원묘지 연고자 6천449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묘적부를 2차례에 걸쳐 장묘업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C씨와 달아난 D씨 등은 관련 공무원에게 넘겨받은 묘적부를 악용해 유족에게 접근, 이장(移葬) 영업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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