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NO! “정치자금 제공도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제일일보 작성일10-04-20 10:18 조회2,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e-선거정보 2010-12호’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선거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은 선거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된다”고 말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 염시명 기자
선관위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선거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은 선거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된다”고 말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 염시명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