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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월 중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강행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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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4-30 09:27 조회1,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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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부터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계획교류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를 1달여도 남겨놓지 않은 민선 4기 단체장들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관여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공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해왔던 기관간 인사 교류를 6월부터 계획교류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시·도에 통보했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시·군 138개 직위를 광역-기초, 기초-기초간 1대1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류직위는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직위(총무, 기획 등)나 객관성 공정성과 업무쇄신에 필요한 직위(감사, 건축 등), 소수직렬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화공, 지적 등), 상호 이해협력의 필요성이 큰 직위(교통, 도시계획 등),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경제, 통상 등)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교류 대상자에게는 교류가점(0.05점, 최대 1.8점), 특별승급(1호봉),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우대(최소 A등급) 등 인사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교류계획안을 제출받아 6월10일까지 계획안을 확정한 뒤 교류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인사는 단체장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굳이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을 배제한 채 인사를 밀어부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행안부에 7월 이후로 인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취임한 뒤 교류인사를 하면 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 단체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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