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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지자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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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4-29 09:26 조회1,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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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지자체들이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회에 걸쳐 전국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조 불법 관행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서울 성북구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로 적발된 불법·부당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 부당 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는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개최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전공노 전주시지부 간부들이 2월23일 근무 시간에 노조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점검에 나선 행안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에 대해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근무지를 벗어나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점검관을 감금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모(서천군청)씨 등 1명도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

이 밖에 휴직을 안 하고 노조전임 활동을 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 김모(화천군청)씨 등 5명에게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 부천시지부장 나모씨 등 7명은 훈계처분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4곳과 공무원 노조 불법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도입과 불법 관행 해소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에는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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