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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금품 요구' 건축비리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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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4-29 09:13 조회2,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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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시공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강동구청 공무원 장모씨(39)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공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건축과 공무원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검토 등 건축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지난 2008년 4월 중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모 공영주차장 건축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중순께 서울 강동구 강일동 소재 복합청사 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에게 시가 160여만 원의 노트북 1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이사 비용이 부족하니 생각 좀 해 달라",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노트북을 사달라"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문만 무성했던 건축 공무원 비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범죄"라며 "비리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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