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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금 편취한 공무원·농어촌公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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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일보 작성일10-04-29 09:11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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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을 편취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소장 등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낙동강 하천부지에 가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61)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소장 박모(54)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씨 등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모래땅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쇠파이프만 꽂거나 비닐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모두 9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타낸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5월 부산 구포와 경남 양산, 김해 등 낙동강살리기 선사업지구에서 12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후 또다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시산리 일원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328개동을 설치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5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해시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지소장 박씨는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에 있는 자신의 부친 명의의 토지에 실제 경작하지 않았으면서도 4대강 사업 영농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해시청 공무원인 김모(36)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노린 불법 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4개월치 임금 500만원을 전역한 공익요원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돌려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창원 = 박영수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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