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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노조 명단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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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10-04-23 09:13 조회1,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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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직자의 공무원노조 활동 금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명단공개 의무화는 전교조 등의 회원 명단 공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진돼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 담당자가 노조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는지를 감독하려면 반드시 명단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공무원노조 대표가 조합원 전체 현황과 변동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조합원 가입범위 규정만 있고 명단공개 조항은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명단공개 의무화 추진이 신규 조합원 가입을 차단해 결국 노조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자가 지자체 청사의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직자를 노조의 업무보조 상용직으로 채용할 때는 조합활동에서 배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자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기획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단체 관련 투표는 일반노조법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어, 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법령위반 행위를 담당자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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