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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연가 사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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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6-20 10:43 조회2,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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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셈이다. 한 달에 하루씩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 ‘월례휴가제’ 도입에서 비롯됐다. ●인건비 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가 9.2일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의 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2009년 9월 이후 연가 사용 증가 추세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휴가계획을 제출한 대로 연가일이 되면 팀·과장 결재 없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보완해 이달 초 전 행정기관에 보냈다.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무원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으며 휴가 분산 효과까지 나타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다.

실제 2008년 5.6일, 2009년 6.0일에 머물렀던 공무원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2010년 9.5일, 2011년 9.2일로 훌쩍 뛰어올랐다.

또한 월례휴가제 도입으로 여름 휴가철인 3분기에 몰리던 연가 사용이 연중 고르게 분산되는 효과도 함께 거뒀다.

●‘가정의 달’ 5월 연가 사용 증가

2009년 51.6%에 달한 3분기 연가사용이 2010년 40.1%, 지난해에는 39.1%로 낮아졌다. 7월(1.05일), 8월(1.91일)을 제외하고는 가정의 달인 5월이 평균 0.84일 사용으로 가장 높았다.

월례휴가제는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4000여억원에 이르는 미사용 연가일수 보상금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국내 관광레저산업 육성, 재충전에 따른 자기계발 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현금으로 주는 연가보상비 제도는 월례휴가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 상한일수는 20일이다. 행정기관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역시 21~23일이다.

국무총리실, 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직원들은 20일까지 현금으로 보상받게 돼 있다.

●‘힘있는 기관’은 20일까지 보상

연가를 가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월례휴가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국토해양부·통일부 등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8일, 행안부·금융위원회 등은 17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조직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월례휴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일수를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 인사실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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