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혁신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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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5-13 09:36 조회3,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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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10만원 상한..호화 결혼식 금지 명문화
채용시 청렴과목 도입.인사 청렴지수 반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2일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경조금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의 경조문화를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검토중인 개선안에는 공직자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내는 경조.부의금의 상한을 지위에 따라 고위직의 경우 10만원, 하위직은 5만원으로 현실화하되, 화환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의 자녀 결혼시 호텔 등 호화 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喪)을 당했을 때도 화환의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이달 중순께 전원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의 반부패.청렴화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청렴과목을 도입하는 한편 인사 카드에 `청렴지수'를 계량화해 승진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정적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키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점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단 한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시 지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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